장례 절차 및 이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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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 절차 안내

  • 당일차
  • 사망

    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서(7부 이상) 발급을 요청하십시오.

    운구

    장례식장 직원이 직접 사망 장소에서 장례식장까지 운구합니다.

    안치

    장례식장 직원과 유가족이 동행하여 고인을 안치 후 안치실 번호를 확인합니다.

    빈소차림

    ※ 이용안내 및 상담 빈소 결정 →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선정 →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작성

  • 2일차
  • 입관
    입관시간 점검

    입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.

    장례용품 준비

    장례용품은 입관 하루 전에 준비하셔야 하며, 장례용품의 구입은 '장례용품 전시실'에서 유가족께서 직접 보신 후 직원과 상담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.
  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 진단서(병사) 또는 사체 검안서와 검시필증(사고사, 외인사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  성복제 (입관 예배, 입관 예절)

    입관 의식 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.
    장지 용품 중비, 장의 차량 배차시간 확인

  • 3일차
  • 정산
    정산서 발행 및 계산

    정산은 발인 2시간 전에 해야합니다.

    발인
    영결식장 / 장의차량 확인, 발인제 또는 발인 예배 (장지사용 용품 점검) 고인 인수 / 운구 인원 편성(6명) 장지 출발
    장지
    하관 예배 또는 산신제 / 평토제 / 성분제(위령제) / 반혼제 / 반곡제(귀가)

상주 준비사항

  • 장례 일정 및 장례 방법 논의
    (매장, 화장, 입관, 발인)
  • 제단 장식
    (제단꽃 장식, 헌화)
  • 사망 진단서
    (7부 이상 준비)
  • 장례용품 (수익, 관 등) 결정
  • 빈소 기본 물품 차림
  • 입관 시간 결정
    (2일째 실행)
  • 제사상 차림
  • 부음, 부고 결정
  • 장지 결정 및 장의 차량 예약

이용 안내

  • 의정부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  • 임종 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간호사에게 의정부장례식장 사용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.

    임종 장소(병동 혹은 입원실)에서 장례 지도사가 직접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정중히 예를 갖추어 모십니다.

   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하고 빈소를 차립니다.

    자택, 타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
    임종 직후 의정부 장례식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바랍니다.

  • 자택에서 임종 하신 경우
  • 사체 검안서는 본원 원무부에서 발급 받습니다.

  • 외국에서 임종 하신 경우
  • 고인(관, 유골)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이 확정되면 빈소 계약과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계약하셔야 합니다.

    공항 도착 당일에는 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도 빈소차림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