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환자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혹은 가족 관계 증명서,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
환자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, 환자 자필 위임장
※ 원무과 수납 후 직인 날인을 필요로 하며, 일반 진단서 발급 시 준비물은 없습니다. 사망 진단서 발급 시 수령인의 신분증은 꼭 갖고 오셔야 합니다.
하루 전 원무부, 혹은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
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발급
타 의료기관 또는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.
환자의 과거,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할 때 환자의 치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
보험 회사 등에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치료 받은 내역 및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.
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가장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.
의사가 환자의 사망 전 48시간 이내에 본 적이 있을 경우 발급하는 문서입니다.